26일 발의할 개헌안, 어제부터 사흘에 걸쳐 쪼개서 공개
前文에 5·18 6·10항쟁 명시, 검찰 독점 영장청구권 삭제
홍준표 "표결 참여땐 제명"… 바른미래당·평화당도 반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기본권 및 국민주권 부분은 이미 국회도 대부분 동의한 것들로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 희망을 이뤄달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여야(與野)는 오히려 더 극심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과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청와대발(發) '개헌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도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면 (해당 의원을) 제명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기류도 부정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를 확보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헌 여론전'을 개시하자 야권에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들에 전가하고 '개헌 대 호헌'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 전문에는 기존의 4·19와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이 추가됐다. 청와대는 "'촛불 시민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빠졌다"고 밝혔다. 기본권 분야에선 '노동권'이 대폭 강화됐다. '근로'는 노동계가 선호하는 '노동'으로 고쳤고, 노동자가 노동 조건 개선은 물론 '권익 보호'를 위해 파업 같은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합법 파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만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도 삭제됐다.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영장청구권을 경찰 등으로 분산하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뜻이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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