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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아베 퇴진 압력 속 日여당 '자위대 보유' 명시한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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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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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가 개헌 조문안으로 '필요한 자위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이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유지한 채 이 같은 조문안을 마련했고 전했습니다.

앞서 논의했던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의 자위대'라는 표현은 '필요 최소한'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정 조문안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위상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 9조 2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자민당 내 의견 집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헌법개정추진본부는 당초 오늘(20일)로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모레(22일)로 연기했습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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