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헤어지자는 남편에 수면제 투약·삭발·둔기 폭행한 아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내에게 폭행당한 뒤 인터넷에 피해사실 공개한 남편 B 씨 모습

잦은 폭행을 못 견뎌 헤어지자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삭발시키고 둔기로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부 모두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정오쯤 경기도 자택에서 더는 폭행을 견디기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남편 B(23) 씨를 마구 폭행해 전치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B 씨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미용실에 데려가 강제로 삭발시키는가 하면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아내에게 맞은 B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B 씨는 고향인 부산으로 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신질환자 등이 정보를 주고받는 SNS 모임을 통해 만난 A, B 씨는 경기도에서 동거하다가 지난 1월에는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를 찾은 A, B 씨는 보증인이 없어 혼인신고를 거절당하자 즉석에서 동사무소 방문객을 설득해 보증인으로 세우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신질환이 있는 A 씨는 남편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자살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병력 등을 고려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뉴스 특집]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 [#Me Too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바로 참여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