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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표결 참여하면 '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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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 한국당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포퓰리즘'"

머니투데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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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된다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는 당내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며 "국회에서 (대통령개헌안으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이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내가 원내대표 등 정치 23년을 했다"며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리가 있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만 국회법 112조 4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홍 대표는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반개혁세력으로 우리를 낙인 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지방선거용 개헌, 그런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도 "(헌법)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며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의 맨 앞에 등장하는 전문에 현재 명시된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단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또 개헌안에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헌법에서 삭제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조항은 신설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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