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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靑, '개헌안' 전문 공개…"5·18 내용 추가·기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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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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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18 등 민주화운동 내용이 전문에 추가되고 공무원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민주화 운동의 헌법전문 명시와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입니다.

먼저 4·19혁명과 함께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본권도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산권, 교육권 같은 사회권적 성격이나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는 제외했습니다.

노동권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았습니다.

다만 현역군인처럼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동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대 변화를 고려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같은 기본권을 신설하는 대신,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권도 강화돼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21일) 지방분권, 모레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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