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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습니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습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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