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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檢 "朴보다 혐의 가볍지않아" MB측 "이명박 죽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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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구속영장 청구 ◆

매일경제

지난 15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의 결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데다,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영장을 청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는 점과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영장청구 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에게 그동안 수사 경과와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후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해달라"는 박 장관의 의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연달아 구속한다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통상의 형사사건처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청구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늦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건이라 검찰 입장에서도 모두가 심사숙고해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다음날인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이틀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종범이 구속돼 있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가 구속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207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는 10여 개 범죄사실이 포함됐다. 영장청구서 분량은 박 전 대통령(100여 쪽)에 비해 두 배다. 이와 별개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한 부분을 우선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각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제외됐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 자회사 등을 통해 각각 59억원·99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며 "(처남 김재정 씨 사망 이후) 기획재정부에 지분을 일부 물납해 현재는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혐의를 적용했다.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서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김씨가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검토시킨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토대로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 소송비 대납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17억5000만원), '민간 금품로비'(35억5000만원)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에 달한다. 이 밖에도 청와대 문건을 불법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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