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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구속영장 청구된 4번째 전직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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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구속영장 청구 ◆

매일경제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오후 5시 30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며 "혐의가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이들이 구속돼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이 흔들린다"며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다. 그와 관련한 범죄사실은 10여 개이고 영장청구서는 별지를 포함해 207쪽에 달한다.

검찰은 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다스 차명 소유 및 BBK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11년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주요 수익을 누가 얻었는지 등을 고려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받고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현정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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