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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檢, MB 구속영장 청구…이번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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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the L] 검찰, 소환조사 5일 만에 구속영장…22일쯤 구속영장심사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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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110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팀에 이 같이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보고 없이 했다" "조작된 문서로 생각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7년 말부터 재임 중이던 2012년까지 측근 등을 통해 뇌물 등 10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여자 또는 전달자별로는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국가정보원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4억원 등이다. 이 밖에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국가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첫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소환조사 6일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3일 뒤인 22일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총 16시간30여분이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박 전 대통령 못지 않게 방대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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