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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내일부터 사흘간 조국이 文개헌안 발표…26일 전자결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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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김성휘 기자] [the300](종합)여론전 '실리'-국회존중 '명분' 모두 노려…'4년 연임제' 개헌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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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2.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프로세스'는 선(先) 공개, 후(後) 전자결재였다. 사흘(20~22일) 동안 내용을 상세히 알린 다음 오는 26일 발의한다. 여론전을 위한 실리와 국회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모두 챙긴 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흘에 걸쳐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 수석의 발표는 △전문과 기본권(20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22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의 예정일인 26일은 문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이어서 '전자결재' 형식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시 등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개헌안 발의일(21일)을 미루면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6일로 발의일을 미뤄달라고 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그대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해온 야권을 압박했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 이후인 29~30일쯤 발의를 검토했었다. 이 경우에는 6·13 지방선거 이전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18일) 기간을 못 맞추는 게 문제였다. 지방선거 78일 전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26일 발의'를 결정하며 관련 변수를 없앴다.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도, '꼬투리'는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약 일주일 정도 개헌안 발의를 미루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흘 동안 개헌안을 설명하는 것도 같은 의도다.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 보다, 세부 내용별로 나눠서 발표하는 게 대국민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등의 일정 역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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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 2017.05.25.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발표에 조 수석이 나서는 것도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개헌안 마련 작업의 실무를 담당한 법무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조 수석은 청와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인사이기도 하다. 법학자 출신인 조 수석이 직접 설명함에 따라 개헌안이 갖는 신뢰성이 증폭될 수 있다.

청와대는 압도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투표까지 가기에는 '국회의원 3분의2 찬성'이라는 문턱이 높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80%가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40~50% 수준에 달하는 것도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9~10월 개헌, 총리의 국회 선출·추천 등을 주장하는 야권은 국회에서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견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여졌다고 판단한다. 권력구조도 '대통령 중심제'로 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라며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두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야당의 요구)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김성휘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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