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추징금 9억원, 김모(3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씨 등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4월 26일 오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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