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도 불렸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추징금 9억원, 김모(3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씨 등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4월 26일 오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