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의견은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조선DB |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가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증거로 신청했다.
법원은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강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씨와 조씨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비밀유지 의무를 내세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강 변호사는 조씨가 혼인 파탄 책임을 물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지난달 31일 조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김씨는 '여자 사람 친구'일 뿐"이라며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했고, 김씨도 강 변호사를 만나기 전부터 남편 조씨와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륜 이전 부부 관계를 미뤄봤을 때 강 변호사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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