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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여성근로자 30년간 중고령층 중심으로 증가...최저임금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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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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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여성과 저임금; 보고서

男취업자 1988년 1009만→2017년 1536만명 52.2%↑
女취업자 '677만→1135만명' 67.7%↑…중고령 16.3%p↑
보고서 "중고령 女근로자 최저임금 영향권…여성정책 관점서 봐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30년 동안 여성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질적으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고령층 중심의 여성 임금근로자가 증대가 두드러지며 최저임금 영향권의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정책설계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 '여성과 저임금'에 따르면 남녀고용 평등법이 시행된 1988년 남성 취업자수는 1009만명에서 2017년 1536만명으로 52.2% 늘어나는 동안 여성 취업자는 677만명에서 1135만명으로 67.7% 늘어났다.

취업자의 절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도 45.0%에서 52.1%로 증가했다.

여성취업자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경향이 심화됐다. 특히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여성 임금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

2004년 1월과 2018년 1월을 비교했을 때 40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와 30세 미만 여성 임금근로자 규모는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임금근로자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16.7%에서 31.6%로 14.9%포인트 상승하고 여성은 15.2%에서 31.5%로 16.3%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남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평균적인 상대 보상 수준은 2011년 이후로 계속 높아졌다. 즉 격차가 감소했다.

2004년과 비교해 2017년에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여가 54.9% 상승하는 동안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67.8% 상승했다.

또 평균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72.9%,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85.5%를 기록했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분포하는 산업은 2011년 제조업, 보건업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보건업, 제조업 순서로 바뀌었다.

이밖에 여성의 일자리는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 여성 임금근로자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는 중고령층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대가 여성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권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고용정보원 설명이다.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일 확률은 대단히 높다”며 ?“최저임금은 좁게는 여성빈곤 문제, 넓게는 여성 노동시장의 상대적, 절대적 조건 결정에 있어 핵심 변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고령층 중심의 여성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는 여성빈곤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문제가 중요한 여성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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