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추위를 피해 빈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불을 낸 노숙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상가 창고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 상자와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에 있던 타이어, 냉장고, 벽면에 옮겨붙게 했다.
불이 나자 윤씨는 달아났으며 불은 경비업체에 의해 진화됐다.
그는 같은달 14일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한 식당에 침입, 막걸리를 훔쳐 마시고 소파 위에 냅킨, 커튼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이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곧바로 꺼졌다.
윤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노숙인으로 한파를 피해 사람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 불을 피웠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 방화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추운 겨울에 창고 등에서 노숙을 하려고 불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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