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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변협,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반대…"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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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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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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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기는 등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다.

19일 변조계에 따르면 김현 변협 협회장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기관보고를 할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기관보고 초안에서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경찰 권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 등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을 확대할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인권침해 등의 피해는 현재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경찰은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거대 권력 기관”이라며 “경찰이 한 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98%에 이르는 150만건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2011년 10만명에서 2015년 1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변협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보유는 경찰의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절차를 예방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내부 비리 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사개특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지난 6일 경찰청, 13일엔 검찰청, 20일 법원행정처,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기관장이 직접 출석하는 형태의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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