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0일 오후 6시 5분께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B(60·여) 씨에게 욕설하며 마당에 떨어져 있던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달 6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의 집 마당에서 B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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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난동(일러스트) |
B 씨는 이달 8일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고, 경찰은 B 씨에게 112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달 10일 A 씨에게 흉기위협을 당하자마자 B 씨가 112 스마트워치를 눌렀고,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 씨는 보일러 수리 문제로 B 씨와 다투다가 B 씨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던 것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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