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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 21일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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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21일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국민개헌이니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예고한 21일보다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베트남·UAE 순방(22∼28일)을 마치고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 등을 포함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로 잡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적, 실무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라며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됐다”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헌법의 한글화’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을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 사이에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북정상회담 날짜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확정적인데, 미·북정상회담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을 넣을 수 있을지가 두 번째이고, 이후에 한·일과 한·중·일을 어찌 배치할지는 세 번째나 네 번째”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3월 말 개최 제안을 밝힌 것과 관련, ‘남북 고위급회담이 문 대통령의 순방기간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이나 UAE에 있더라고 보고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만큼 대통령의 순방 시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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