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후배들을 훈계한다며 폭행·얼차려를 가한 혐의(특수강요)로 한예종 무용원 학생 8명(남성 1명,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학년이던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연습실에서 1∼3학년 후배 15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남학생 후배들은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여학생 후배들은 무릎을 꿇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의 언행이 불순해 훈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은 특수강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유기정학·근신 등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학교로부터 자료·명단 등을 제출받아 피해자와 개별 접촉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측은 처벌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등에서 소위 '군기 잡기'를 위해 얼차려를 주거나 폭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 선후배 간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새 학기를 전후해 음주 강요나 얼차려 등 대학 내 인권침해와 '선배 갑질'을 막고자 이달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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