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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구시, 행안부와 ‘영남권 지방인사혁신 현장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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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1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영남권 지방인사혁신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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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 가운데, 행안부와 대구시는 1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지방인사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황범순 지방인사제도과장과 관계공무원, 영남권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방 자치 및 분권에 대비한 인사 제도 개선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최근 미투운동(#Me Too)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징계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 등이 논의됐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결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태성 인사과장은 “지방분권시대가 현실화 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는 지방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분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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