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면세점을 운영하던 ㈜하나도기타일이 지난해 10월 10일 보세특허장 특허를 반납함에 따라 지난달 23일 입찰공고를 통해 ㈜씨엔케이코스메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은 오는 20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4월 중 면세점 영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세점은 매장 308㎡·창고 89㎡, 사무실 134㎡ 규모다.
㈜씨엔케이코스메틱 관계자는 "관세청의 특허가 나오면 내부 수리를 한 뒤 4월부터 임시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정상영업은 5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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