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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모텔 살며 10대 자녀 방치…알코올 중독 30대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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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3∼4월 광주 모텔에서 아들(14)과 함께 살며 계절에 맞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히거나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불결한 상태로 방치했다.

감기에 걸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양육·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녀를 다시 양육할 경우 재범 위험이 있다"며 "그러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술을 끊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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