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16일 첫 회의…4개 사법개혁 의제 확정
김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는 전관예우 실태조사를 비롯해 전관 변호사의 개업과 수임 제한 강화, 수임내역 공개, 기일 외 변론 금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도 재검토한다. 2016년 대형 법조비리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심 사건은 하루라도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이 주심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근무시기뿐만 아니라 고교·대학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등 연고관계도 제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임하고, 지난해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전년보다 67% 증가하는 등(경향신문 3월12일자 1·3면 보도) 현재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올라 있는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이외에도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기능 재편 및 상근판사 축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정착 방안, 고등법원 판사·지방법원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보임방식 등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