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개헌 자문안 “총리 선임, 국회 추천 - 대통령 임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으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이하 자문안)을 통해 정부 형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의 구성권한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문특위는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 하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문안의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설계됐다. 현행 제도와 달리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해져 임기는 최대 8년(4년+4년)까지 늘어났다.

다만 국무총리 등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자문안에 반영됐다.

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선임 방법과 관련, 현행 유지가 1안이라면 2안으로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이 2안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나머지 헌법기관 구성에 대해서도 단일안보다는 복수안으로 올라갔다”며 “지금 국회가 불신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보다 (대통령) 권한을 많이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자문특위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개정)”이라며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고,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고 설명했다.

자문안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문안은 ‘사법 민주주의’를 내걸고 사법부 대수술도 예고했다. 자문특위는 “대법원장의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권 분야에서는 ‘안전권’과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 등을 새로 만들고, 적극적인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자문안에 포함됐다. 또 천부인권적인 권한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본권의 주체를 현재의 ‘국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민생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보호육성, 소비자 권리 보장,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에 대한 내용도 자문안에 담겼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토지의 특수성도 자문안에 명시됐다. 자문특위는 부동산 관련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문특위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개헌 쟁점은 자문안에 복수안의 형태로 들어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자문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안을 완성해 오는 21일쯤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박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