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경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제공) 경남농협은 12일 밀양축산농협 회의실에서 도내 전 축협 경제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경남제공) 경남농협은 12일 밀양축산농협 회의실에서 도내 전 축협 경제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농협은 12일 밀양축산농협 회의실에서 도내 전 축협 경제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의 주요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1단계 대상 축산농가에서 오는 24일까지 최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젊은 층과 소통하는 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NC 다이노스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육수 경남농협 경제부본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계기로 경남관내 축산농가가 최대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농협과 각 축협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