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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개헌초안 확정…문 대통령 발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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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하려면

이달 20일까지 국회 발의해야



한겨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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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하면서, 문 대통령이 언제쯤 개헌안을 발의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안을 의결했다. 자문안은 정부형태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를 규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 대통령 권한을 줄인 반면,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확대와 예산 법률주의를 명시해 국회의 권한을 늘렸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인간’으로 바꾸고, 소수자 우대 조처(어퍼머티브 액션)을 명시해 국민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는 확대했다. 헌법특위는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관심은 헌법특위의 자문안을 받아든 문 대통령이 언제쯤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느냐에 모아진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 의결 뒤엔 18일 동안의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거쳐야한다. 이 과정을 모두 밟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3월20일까지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3월20일쯤 개헌안을 발의할 게 유력하다. 국회에도 60일 동안 심의할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 때까지 좀더 기다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한에 쫓길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표결 당사자인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당연히 철회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특위의 자문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형태 부분을 포함한 자문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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