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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공정위, 한화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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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화S&C 등 6개 회사 대상

2015년 첫 조사 이후 세번째



한겨레

한화그룹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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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스앤씨(S&C)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5년 처음 현장조사를 벌인 이후 세번째다.

12일 공정위와 한화그룹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조사 대상은 한화에스앤씨,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이고, 조사기간은 16일까지로 알려졌다. 한화 계열사의 전산시스템통합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등 3형제가 100% 지분을 나눠갖고 있어, 3세 승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공정위는 2015년 9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지급 등의 수법으로 한화에스앤씨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화에스앤씨는 한화계열사의 전산장비 구매를 대행하고, 전산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총수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이후 한차례 더 현장조사를 벌여, 이번 현장조사가 세번째인 셈이다. 통행세란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의 소유 회사를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중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화에스앤씨는 지난해 10월 회사를 에이치솔루션(존속법인)과 시스템통합업체인 한화에스앤씨(신설법인)로 물적분할하고, 에이치솔류션이 보유한 에스앤씨 지분 100% 가운데 45%(535만7천주)를 외부 투자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신설 한화에스앤씨는 한화 계열사들과 이전과 똑같은 내부거래를 하면서도, 외형상 한화 3세들의 주식이 한주도 없기 때문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화에스앤씨가 분할되기 이전까지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파악 중이다. 한화에스앤씨의 2016년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은 2460억원(개별회사 및 국내 기준)으로 매출액의 69%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자구노력 모범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는데, 한화에스앤씨 사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화그룹은 에이치솔류션이 보유한 신설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사익편취 논란이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추가매각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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