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하청업체였던 창윤산업의 한승희 대표는 이로 인해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폐업에 이르렀다며 이날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매제인 김모 에스엠 대표,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 정모 다스 전무 등을 강요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다스 경영진은 2014년 창윤산업에 다스 납품용 부품공장을 짓게 만든 뒤 이시형씨가 지분 75%, 김모 대표가 25%를 각각 보유한 자회사 에스엠으로 사업을 양도하도록 했다.
이후 에스엠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창윤산업에 도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해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뒤 사실상 내쫓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또 에스엠이 창윤산업의 직원과 사업을 인수하도록 한 뒤 다스에서 물량과 사업을 몰아줬다며, 이 배경에는 이시형씨에게 다스의 자산과 사업을 단계적으로 승계시키려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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