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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북 시군의원 정수 197명 유지…군산시-1·완주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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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라북도청사.2016.9.2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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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전북지역 시·군의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197명으로 유지되는 대신 인구가 감소한 군산시는 1명이 줄고, 인구가 증가한 완주군은 1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2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의석이 감소되는 농촌지역 시군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당초 시안에서 한 발 물러선 획정안을 이날 확정했다.

이번 획정안에 따라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조정되는 지역은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곳이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 34명인 의원정수의 변화 없이 종전 13개 선거구에서 11개 선거구로 축소된다. 또 종전에는 없었던 4인 선거구(전주-나,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가 신설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전체 24석(지역 21, 비례 3)에서 지역구(군산-다, 성산·개정·나포·서수·임피·대야면) 1석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완주군은 전체 10석에서 비례 1석이 늘어 11석으로 증가하게 된다.

획정위는 “2005년 이후 의원정수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고려해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반영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논의됐었다”면서 “다만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격차가 심한 지역의 특성과 선거가 촉박한 점 등을 감안해 최근 인구변화를 고려하고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획정위에서 마련된 안은 전북도지사에 의해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95minky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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