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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찰, 변호인 참여권 확대…피의자 신문 즉시 조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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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피혐의자·참고인도 포함

뉴스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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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경찰청이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시행안을 부산지역 15개 관할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경찰청 본청 지침에 따라 내사·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일선 경찰서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이번 시행안은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보장하는 조항과 휴식요청권, 혐의사실 설명, 변호인 좌석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하려면 수사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수사지침상 명문으로 규정됐다.

기존에는 경찰이 피의자의 죄명을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나 피혐의자, 참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범죄혐의 사실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경찰은 신문일시 장소의 경우 피의자와 논의한 뒤 변호인에게 통지했으나 이번 시행안으로 변호인과 협의한 뒤에 피의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 내부수사지침으로 일선 경찰서 관련 부서에 내려진 상태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안에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 참여 등 규칙' 등 훈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경찰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옆에서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경우 제지하거나 변호인이 항의할 경우 '수사 방해'라고 몰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또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특정 질문에 대한 피의자 답변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귓속말을 했다'는 문구를 삽입해 재판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선입견을 갖게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피혐의자나 피의자는 대다수가 비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고지받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법조계는 앞으로 경찰이 혐의 사실을 변호인에게 직접 설명하는 규정을 지침으로 둔다면 피의자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견 진술이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조사방해나 수사방해라고 여기고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내부지침상 범죄수사규칙 등에 포함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중인 정상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문답도중에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면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또 "변호인의 즉시적인 조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둔다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식 요청권이나 일시장소 사전협의, 변호인 의견진술에 관한 권리 등은 대부분 보장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명문화 된다면 피의자 인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은 "일선 경찰서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마다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거나 협조해주는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다"며 "변호사들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에 별도로 요청하거나 호소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엄연한 권리로 인정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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