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와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샵과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6개사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들 홈쇼핑 업체들은 이·미용 기기와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