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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부안군의회, 기초의원 의석수 획정안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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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불합리한 결정으로 현행 유지돼야"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정수 획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12일 "최근 선거구획정위가 군산과 김제, 부안, 순창의 기초의원 정수를 1명씩 감축해 전주시에 증원(4명)하는 안을 내놨다"면서 즉각적 철회와 함께 현행 의원정수 유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문'을 통해 "이번 획정안은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뤄져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말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직 지역 대표성(농촌 지역 대표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자의적 획정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허울뿐인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친 점 ▲선거 3개월 전 의원정수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군민의 참정권 침해 등을 철회 조건으로 내놨다.

군의회는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부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원 총사퇴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된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은 도지사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으로 접수돼 제349회 전라북도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석수 감축 지자체들은 의원정수 획정안이 시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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