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혐의 인정…"이번 일 거울삼겠다"
검찰 "재판 전까지 혐의 부인…진심 의문"
황의조 측 "축구 발전에 기여" 선처 호소
피해자 측 "재판전까지 회유, 압박…엄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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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 측은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로 불안 속에 살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을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한 황씨는 무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거나 꽉 찬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황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한 번 더 확인하자 황씨는 직접 "맞다"고 답했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며 "B씨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길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황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공판단계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선수로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아시안컵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축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축구선수로서 활동하고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판사는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 직후 B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황씨는) 작년 11월 피해자 특정 이후 지난 1년 동안 피해자의 신상정보들을 직간접적으로 흘려가며 압박,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고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처럼 했다. 피해자의 피해는 말로 하기 어렵다"며 "(황씨가) 선처, 자백, 반성을 한다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게 자백과 반성이 맞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국위선양했으며 국민에게 봉사했으니 선처해달라고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니 선고도 수요일에 해달라고 하는 등 명예를 위한 배려가 있었다"며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지만 피, 땀, 눈물 위에 서서 용기내 싸우지 않으면 사회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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