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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휴대전화로 여직원 탈의실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징역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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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 삽화 사건사고 몰카 카메라 여성 범죄


법원 "동종 전과로 재판 받던 중 다시 범행…죄질 나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상정보 공개는 면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휴대전화로 회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카페 직원 송모(33)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시내 모 카페에서 근무하던 송씨는 지난해 10월 직원 탈의실에 있던 여직원 피해자 A(24)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탈의실에 설치해놓고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직원을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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