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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포스코 철강 고율관세 재산정하라" 美상무부 AFA 사용 제동 건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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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판정 뒤집힐 가능성에

한국 철강업체들 '안도의 한숨'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철강업체를 송두리째 옭아매던 미국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본지 2017년 12월18일자 1·3면 참조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8일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 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렸다. AFA는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나 매길 수 있던 상계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이 소송은 미 상무부가 2016년 9월20일 포스코 냉간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같은 해 포스코가 제소한 것이다. 철강업계에서는 CIT 명령대로 상무부가 관세율을 다시 계산할 경우 포스코의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상무부는 AFA를 남용하며 한국 철강을 코너로 몰아세웠다. 조사 대상이 최선을 다했는지를 상무부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이전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던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뒤 어떻게든 꼬투리를 찾아냈다. ‘답변 불량’으로 낙인찍으면 여지없이 수십%대의 징벌적 관세를 매겼다. 특히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에 AFA 조항을 적용해 60%의 관세를 매긴 뒤 송유관과 유정용 강관 등 이를 사용한 철강재도 문제라며 잇달아 고율의 관세를 매겨댔다.

수입산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매기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들려온 이번 소식에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상무부가 냉연강판에 AFA 조항을 적용할 때의 논리와 열연강판에 적용한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열연강판뿐만 아니라 강관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판정도 잇달아 뒤집힐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32조가 두려웠던 것은 이미 대부분 철강재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겨뒀기 때문”이라며 “이번 냉연강판 판정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한 판정까지 뒤집힌다면 그나마 숨 쉴 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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