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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이슈 콕콕]혹시 우리 집 세제도? ‘초록누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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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환경부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세정제, 합성세제, 방향제, 탈취제 등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외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23종 약 2만여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도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대해 알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성분이 유해한 것인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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