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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공보의 등 복무기간 4주 단축 병역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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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이들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복무기간을 단축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사진) 의원은 최근 동료 국회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울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공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이 지금보다 4주가 단축된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학군 및 사관학교 출신장교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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