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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우현 의원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 개입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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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뇌물 혐의 공판서 직접 소회 밝혀

뉴스1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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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은 "사건에 대한 소회나 의견을 밝히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사업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보좌관이 철도시설공단의 갑질이 심해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발주 건 역시 "건설사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고 해 전화를 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공모 전 남양주시회 의장으로부터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중앙당으로 공천이 넘어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다른 후원금 역시 돈 빌려 갚거나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후원금의 경우 "후원금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 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써 후원자를 한명씩 데리고 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와 공 전 의장이 증언에 나섰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연락이 와 '나하고 아무 일 없었지'라며 '검찰에 상품권이나 현금 500만원을 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던 2015년 3~2016년 4월 보좌관 김씨로부터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인 사업가 김씨를 소개받아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 전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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