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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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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지역 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GM, 구체적 투자 계획 제출해야

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노컷뉴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진=임상훈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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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12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공식 신청했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인천시와 경상남도 외투지역 실무 담당자를 만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에게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투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R&D) 2백만달러 이상 투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GM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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