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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진입장벽 올라간 LCC, 과당경쟁 우려 vs 기존사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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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항공사의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또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로 늘렸다.

퇴출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이를 2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의 저비용항공사 진입요건 강화는 예고된 일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제출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검토한 결과 두 회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비즈

제주항공 제공



당시 국토부는 에어로K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재무안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해 재무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려 사유로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LCC 면허 발급 요건 강화에 대해 기존 항공사를 제외하고 신규 항공사의 진입통로는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등 6개사를 합쳐 8개 국적 항공사가 존재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의도적으로 반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출범해 자칫 국내 항공업계에 과당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항공업계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추가로 생길 경우 이미 시장 선두권 업체로 입지를 굳힌 제주항공과 진에어보다 나머지 3~6위권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항공사 한 관계자는 “공항 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시장 규모에 맞게 항공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에서 저비용항공사가 추가로 생기는 것은 업계 전체적으로 시장 포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 진입을 노리는 업체에서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LCC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저비용항공사는 대형항공사들에 비해 최대 절반 가까이 낮은 값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등 가격경쟁력이 훨씬 높은 데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젊은 층들에게도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연간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33.3%와 74.0% 증가한 9963억원과 1016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국적 LCC 중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진에어는 매출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8884억원, 영업이익은 85.5% 증가한 970억원, 티웨이항공 역시 지난해 영업 650억원을 기록해 전년 영업이익(125억원)을 웃돌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의 경우 이미 5개 저가항공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고, 현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다기보다는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은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며, 보유 항공기가 6~8대 가량 돼야 흑자를 낼 수 있다”며 “이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면허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참 사회부장(pumpkin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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