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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삼성전자 액면분할 위한 거래정지 '3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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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최종 결론났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일을 기존 3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 삼성전자가 공시를 통해 액면가를 50분의 1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거래소는 예탁결제원, 삼성전자와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거래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삼성전자의 거래 정지로 시장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삼성전자가 계획한 일정을 고려하면 거래 정지 기간은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3주에 이른다. 삼성전자 거래가 3주 이상 정지되면 코스피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거래소 측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을 아예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JW생명과학, 삼성전자,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10개사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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