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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사랑의 증표' 여자친구 금반지 버린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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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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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여자 친구가 다른 이성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랑의 증표로 보관 중이던 여자 친구의 금반지를 홧김에 버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재물은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선고유예(벌금 30만원) 판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당시 18세)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오후 9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양(당시 15세)에게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너의 금반지를 나에게 맡겨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금반지를) 버리겠다”는 취지로 시가 48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B양의 금반지를 보관 중이던 A씨는 B양이 다른 이성에게 연락하자 약속을 어겼다며 경남 김해 대동면 인근 밭에 금반지를 버린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만 18세, 15세에 불과한 연인 사이였던 둘이,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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