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오염 제거 과정을 거친 흙에 대한 처분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후쿠시마현 밖에서 나온 흙 중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건설 자재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해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등 8개 현에서 토양에 대한 제염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후쿠시마를 제외한 7개 현에서 제염작업을 마친 흙은 33만㎡나 되지만, 그동안 처분 기준이 없어 공원이나 학교 등 2만8천 곳에 방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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