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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뇌물·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20년 정치하며 한번도 이권개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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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1·사진)이 12일 법정에서 “저는 20년동안 정치하면서 한번도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사건에 대한 소회나 의견이 있나”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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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 초 ㄱ사 대표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유로화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의 갑질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철도시설공단 측에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ㄱ사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ㄱ사의 공사 편의 등을 요구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서도 “인천공항공사본부장에게 전화해 하청업체인 ㄱ사에 대한 건설사의 갑질이 심하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11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남양주시장 공천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은 “공천(권한)이 중앙당으로 넘어갔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 전 의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의원은 나머지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이 후원자를 한명 한명 데리고 왔다. 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쓴 부분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의원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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