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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차량 운전자, 자전거 보호 의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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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 차량-자전거 사고 줄이는 4대 대책 발표

자동차, 우선도로에서 자전거와 1m 이상 띄워야

우선도로의 색깔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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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자전거 차로.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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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일 서울시는 한해 2500건이 넘는 차량-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첫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에 절대적으로 양보하게 할 방침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모든 차량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 띄워야 하며,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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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전거 우선도로.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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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국 런던의 하늘색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칠한다. 셋째 무인카메라와 단속 인원을 배치해 자전거 도로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주차 금지 구간도 지정한다. 넷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운행 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의 맨 바깥 차로에 지정한 것으로 서울시의 전체 자전거 도로 880.9㎞ 가운데 113㎞에 이른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차량-자전거 사고는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망자는 18명이었다. 했다. 차량 대 자전거 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76%이며, 자전거 사망 사고 가운데서도 83%도 차량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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