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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고장 나 방치된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광주시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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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시회 폐회하는 광주시의회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도심 건물에 고장 난 채 방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들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주경님(서구 4)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심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들은 좁은 부지에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생산되는 차량과 규격이 맞지 않아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데다 고장이 잦고 부품수급도 어려워 사실상 방치돼 주차기피시설로 전락했다.

건물주들은 방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하고 싶어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 규정 때문에 철거하지도 못한 채 내버려 두는 사례가 이어졌다.

조례는 이 같은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 비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광주시 재정부담은 없다.

주 의원은 "고장 난 기계설비를 철거하면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이다"며 "수치상으로는 주차면 수 감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차면 수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4건, 동의안 5건 등을 의결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해 재무 관련 회계감사를 할 결산검사위원 10명도 선임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광주시와 교육청으로 나누어 교육청은 4월 5∼11일, 광주시는 4월 12∼24일까지 열린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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