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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2차 피해 유발시 중징계 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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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권인숙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관련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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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권인숙 위원장)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박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로 전국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돼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서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 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검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 공개,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2차 피해 유발방지를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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