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용인시는 전국 100만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가 지난 11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건설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모두 갚은 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안전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시는 KB손해보험에 보험료 2억5500만원을 일괄 납부해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보험 계약 기간내 새로 주민등록을 한 시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타지역 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한 군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지급 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일사·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사망은 1000만 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해의 경우 후유장애율이 3%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며 "보험금 청구희망자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창민 용인시장은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된 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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