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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용인시, 전체 시민에 안전보험…최대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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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재난·사고 ·범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2일 용인시는 전국 100만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가 지난 11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건설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모두 갚은 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안전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시는 KB손해보험에 보험료 2억5500만원을 일괄 납부해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보험 계약 기간내 새로 주민등록을 한 시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타지역 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한 군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지급 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일사·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사망은 1000만 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해의 경우 후유장애율이 3%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며 "보험금 청구희망자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창민 용인시장은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된 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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