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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투게더펀딩, '예상 등기부등본' 특허 취득... "P2P대출 등기부등본 미리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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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간거래(P2P) 대출로 변경되는 등기부등본을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전자신문

투게더펀딩은 '담보 대상 등기부등본에 채권 정보를 반영하는 예상 등기부 등본'과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 간 대출을 중개하는 기술' 국내 특허 총 2건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이 특허청에 등록한 '예상 등기부 등본' 기술로 P2P상품 대출이 100% 이뤄졌을 때 등기부 등본에 생길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에 상응하는 담보대상(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획득한 후 투자자 채권 정보를 반영해 예상 등기부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를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P2P대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출자와 투자자 간 대출을 중개하는 기술' 특허는 투자자를 보호 가능한 대출 중개 플랫폼 시스템 및 대출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운영부와 제휴 금융 기관 서버를 연동, 플랫폼 운영사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제휴 금융 기관이 원리금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김항주 대표의 'P2P 금융 분야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사업뿐 아니라 기술, 지식재산(IP)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한다'는 신념 하에 이번 특허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담보상품 투자를 어려워하던 소비자가 '예상 등기부 등본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한결 쉬워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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