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 신고를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으로 분류해 긴급 외 신고에 대해서는 소방관을 출동시키지 않는 생활안전 분야 출동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방관이 비긴급 신고에 대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별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긴급 상황으로 구조대 급파 대상은 벌집 제거(군부대 제외), 자살 기도 등 신변 확인이나 화재 확인 출동을 위한 문 개방, 인명·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고드름 제거 등이 해당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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