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절차는 먼저 피해농가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피해지역을 조사 후 군청에서 포획허가가 나가며, 기동구제단이 피해현장에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작전을 실시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므로 허가지역 농가에 총기사용을 사전 통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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